본문 바로가기
[국내뉴스] 공짜로 보여줬지만 손해는 아니다

제협, 영화 무료초대권 발행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패소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이하 제협)가 멀티플렉스 극장들이 제기한 영화 무료초대권 발행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월9일 서울고등법원 제18 민사부는 멀티플렉스가 무료로 배포한 영화 초대권이 제작자와 배급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내놨다. “제작사와 대형 극장간에 실질적인 거래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발행한 초대권이 제작사들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이 멀티플렉스의 손을 들어준 주요 이유다. 이번 판결은 2013년 10월 서울지방법원이 무료초대권을 발행한 CJ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프리머스시네마에 “배급사와 영화 제작사들의 사전 협의나 동의를 구한 바 없고 개별 배급사나 영화 제작업자에게 무료입장권 발급 여부와 규모, 비용의 부담에 대해 사후적으로 정산하지 않았다”며 23개 한국영화 제작사에 약 31억원의 손해액을 배상하라는 1심을 뒤집은 결과다.

제협은 이번 판결에 적잖이 당황한 분위기다. 1월16일 긴급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일지, 상고심으로 갈지를 결정한 뒤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화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공짜 손님을 받은 극장 때문에 제작자들은 명백한 손해를 감수해왔다. 상영관이 영화요금 중 약정한 부율에 따라 배급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법리판단만 할 때는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상고를 한다면, 제협은 판결문을 수령한 1월14일로부터 2주 안에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