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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위원장 무죄 선고

서준식 위원장 무죄 선고

인권영화제 서준식 집행위원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길기봉)는 지난 97년 홍익대에서 열린 제2회 인권영화제에서 제주 4·3사건을 다룬 조성봉 감독의 다큐멘터리 <레드 헌트>를 상영한 것과 관련 징역 5년형을 구형받은 서준식 위원장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드 헌트>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익대쪽의 불허에도 불구하고 영화제를 연 것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