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4일,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국회의사당 촬영장면을 둘러싸고 영화사 한맥과 국회 사무처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주인공 예지원의 국회의사당 진입이 불허된 것이다. 한맥쪽은 영화의 내용상 다른 결론이 되긴 하지만, 이날의 ‘월담’장면을 영화의 엔딩에 넣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사당 촬영장면 진통
지난 2월4일, 영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국회의사당 촬영장면을 둘러싸고 영화사 한맥과 국회 사무처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주인공 예지원의 국회의사당 진입이 불허된 것이다. 한맥쪽은 영화의 내용상 다른 결론이 되긴 하지만, 이날의 ‘월담’장면을 영화의 엔딩에 넣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