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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투자조합출자 규모 발표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이충직)가 올해 한국영화 투자조합출자 사업규모를 발표했다.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영진위가 출자하는 액수는 50억원. 영진위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투자조합에 일반조합원으로 출자하게 되며, 1회 출자 규모는 결성될 투자조합 총출자금의 20% 이내, 신설창투사의 경우 총출자금의 10% 이내 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 12월10일까지 수시로 접수할 수 있다(문의: 영진위 국내진흥부 융자지원팀 02-9587-562,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