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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이슈] 조성민의 진실

내가 알고 싶은 진실은 그래서 조성민씨가 최진실씨 사후에 최씨 가족이 예금 출금조차 못하게 통장에 자물쇠를 채워놓았느냐는 것이다. 생활비는 물론 애들 과자값은? 다른 논란은 차치하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 ‘부성애’에 대해서는 일말의 동정도 할 수가 없다(애가 좋아하는 생물 갈치 앞에서 한 마리 1만5천원이라는 소릴 듣고 발길 돌려본 엄마라면 같은 심정일 것이다).

친권 자동 이관은 얼마 전 <시사IN>에서도 잘 다뤘듯이 ‘가족=혈연’이라는 가부장적 통념을 반영한다. 시대착오적이다. 독일 등지에서처럼 친권자 지정(변경)은 법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게 옳다. 친권과 양육권이 나뉘는 게 좋은지도 재고해봤으면 좋겠다.

과거 아버지가 갖는 게 당연시 되던 친권은 1990년 민법이 개정 되면서 부모 양쪽이 갖기 시작했다. 이혼할 때에는 합의나 조정에 따라 부모가 나눠 가질수도 한쪽만 가질수도 있다. 현행 법은 이혼 뒤 친권자가 사망하면 남아 있는 부모 중 한명에게 친권이 기계적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양육자의 존재는 무시되기 일쑤다. 외조부모(조부모)나 다른 친인척이 애를 키워왔다 해도 새 친권자가 ‘내가 애비(에미)이니 애들을 넘기라’고 주장하면 어찌할 도리가 없다. 부모 고유의 권한인 친권과 달리 양육권은 제3자가 가질수도 있다. 사실 애들의 “복지와 행복”을 생각하면 친권보다 양육권이 백배는 더 중요하다. 양육자가 부모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고 소송을 할 수는 있지만, 법원이 친권을 박탈한 판례는 부모가 금치산자이거나 장기간 행방불명자 등 극단적인 경우에 그친다. 호주제도 폐지되고 가족 형태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이 모양이다.

문제는 친권에는 재산관리권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집 나갔던 아비(혹은 어미)가 뒤늦게 나타나 외조부모(조부모) 등에게 애들 계속 키우게 해줄테니 죽은 애들 엄마(혹은 아빠)의 재산을 내놓으라고 생떼를 쓰는 일이 이래서 생긴다(거꾸로 애들 양육에 나몰라라 했던 상대가 죽은 뒤 그의 빚까지 고스란히 떠앉는 일도 있다). 이번처럼 이혼한 엄마쪽 경제력이 월등하거나 애들 아빠가 이혼당시 순순히 친권을 포기하고 각서까지 쓰는 일은 드물다.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상승의 한 지표로 봐야 할까. 입맛이 쓰다.

내가 진짜 알고 싶은 진실은 만약 최씨가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남겼다면 조씨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점이다.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연락처를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