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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의 취재파일] 불법 다운로드의 몸통 밝혀지나

영화 불법 다운로드의 고리는 파괴될 것인가. 5월21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가 웹하드·P2P 사이트들에 영화 파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한 ‘헤비 업로더’ 남모씨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은 한국영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작지만 의미있는 발걸음이다. 이번 조치는 ‘웹하드·P2P업체들이 업로더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파일을 올리도록 장려함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그동안의 소문이 사실임을 입증한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웹하드·P2P 사이트들에 영화 파일을 1만건 이상 업로드한 뒤 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통상 일반회원이 영화 한편을 다운로드받을 때 내는 금액은 230∼250원으로 남씨는 이 가운데 10%인 23∼25원을 업체로부터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현재 다른 10여명의 ‘헤비 업로더’들과 웹하드·P2P업체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불법 다운로드 문제의 핵심은 업로더가 아니다. 업로더에게 파일 업로드를 조장하고 이를 다운로드하는 회원들에게서 요금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웹하드·P2P업체들이야말로 불법 다운로드의 ‘몸통’이다. 지난 3월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영화인협의회가 나우콤, KTH 등 8개 업체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본격화된 이번 수사의 핵심 또한 결국 ‘우리는 공간만 마련했을 뿐이고 파일 업로드는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업체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데 있다. 만약 검찰이 웹하드·P2P업체가 저작권법을 적극적으로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면, 이들 업체는 관계자들의 사법처리는 물론이고, 영화인협의회가 동시에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거액을 배상하게 될 공산이 크다.

그렇다고 영화계가 웹하드·P2P업체의 궤멸이나 배상 자체를 목표한다는 말은 아니다. “이들도 불법의 어둠 속에서 합법 다운로드 시장이라는 양지로 나와야 한다”는 이준동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부회장의 말처럼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는 일은 합법 다운로드 시장을 개척하고 붕괴된 DVD시장을 복구하기 위한, 그래서 시간과 비용과 창의력을 들인 영화들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기에 중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이 기본 조건이 갖춰진다면 부가판권 수익은 높아질 것이고, 최악의 상황에 빠진 영화산업의 회생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영화계가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는 건 바로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