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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내용 통제 권리는 저작권자의 것

미국 콜로라도 연방법원이 할리우드 스튜디오와 이른바 ‘소독업체’ 사이의 법정 공방전에서 할리우드의 손을 들어줬다. 소독업체란 유타에 거주하는 모르몬교도들을 주고객으로 하여 처음 생겨난 뒤, 자녀 교육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화 속의 누드, 섹스, 폭력, 욕설 등의 장면을 임의적으로 삭제한 재편집본 DVD 및 VHS를 출시, 대여해온 회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이번 판결에서 미 법원은 “저작물의 내용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권법의 본질”이라며 소독업체들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5일 내에 제작, 판매, 대여에 관한 모든 행위를 중지할 것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편집본 작품을 스튜디오쪽에 넘길 것을 명령했다. 미국감독협회 회장 마이클 앱티드가 “관객은 이제 제3자의 임의적인 선별없이” 작품을 온전하게 볼 수 있게 됐다고 환영한 반면, 소독업체의 대표 격인 클린 플릭스의 회장 레이 라인스는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항소의지를 밝혔다.

할리우드와 소독업체 사이의 신경전은 98년 선 라이즈 패밀리 비디오라는 업체가 <타이타닉>에서 케이트 윈슬럿의 누드장면을 삭제하면서 불거졌다. 급기야 2002년 8월 클린플릭스가 자신들의 활동을 합법화해달라는 주장을 펼치며 미국감독협회와 마틴 스코시즈, 스티븐 스필버그를 비롯한 열여섯명의 주요 감독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뒤이어 이들 감독들과 스튜디오가 합심하여 맞고소하면서 4년간의 기나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소독업체들은 영상 패러디물이 그렇듯 자신들의 재편집본 DVD 및 VHS도 저작권법상의 예외조항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럿 누드장면 삭제,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초반부 20분 장면 축소 편집 등을 비롯하여, 작품 훼손에 대한 문제가 수차례 제기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