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영화제작지원사업 심사위원 선정 과정의 파행으로 시작된 영화진흥위원회의 내홍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심사작업을 끝마친 극영화제작지원사업 지원 작품을 확정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지난 8월27일 열린 임시회의에서 영진위 위원들은 “유길촌 위원장의 독단적인 심사위원 선정에 대한 사과가 선결되지 않으면 지원작에 대한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심의, 의결을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
“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바탕으로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유 위원장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장의 독선적인 운영을 맹렬히 비판했다. 한 영진위원은 전화인터뷰에서 “심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말이지 결과는 인정하고 싶다. 문제는 위원장이 사과를 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회의에서는 의미있는 안건이 처리됐다. 20일 4명의 위원이 발의했던 ‘영화진흥위원회 정관 개정안’이 재적 과반수를 넘는 7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불신임 조항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이 개정안은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원회 업무의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경우, 상임위원으로서의 권한을 일탈 또는 남용하여 위원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위원을 불신임할 수 있도록 했다.
영진위원들은 유 위원장이 끝내 사과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유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계획이다. 극영화제작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와 의결은 그 뒤에 처리하겠다는 것.
한 영진위원은 “정관 개정은 임기 내 처리할 사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며, 다음 위원회가 일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도 필수적 문제”라며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획기적인 결단이 내려지지 않는 한, 정관 개정안이 의결처리될 수 있는 9월17일 이후까지 영진위의 정상화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