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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는 통화중] “영화관, 청소년 유해시설 아니다”

“영화관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아니다”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행정부는 4월26일 백모씨가 대전 동부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 영화관 시설금지 해제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백씨의 승소를 판결했다. 사건은 대전시 동구 가오동의 한 대형 할인매장에 백씨가 복합 상영관을 설치하려고 하면서 시작됐다. 동부교육청은 이곳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에 속하므로 학생들을 위해 영화관 설치를 불허했고, 백씨는 소송으로 대응했다.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해 규정되는 ‘학교를 기준으로 200m 범위 내에는 학습과 학교 보건위생에 유해한 시설은 지을 수 없다’는 개념이다. 숙박업소, 유흥업소, 도박장, PC방, 노래방, 영화관이 이에 해당하고 관할 자치단체장은 이러한 시설을 추가로 확대, 규정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판결은 영화관이 청소년 유해시설로 분류되는 법조항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판부는 “영화는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측면은 적절한 행정 지도와 규제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학교정화구역 안 복합 영화상영관 설치를 금지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복합 영화상영관이 들어설 동구 지역은 대전의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 시설 및 공간이 부족한 점과 복합 영화상영관이 PC방, 노래방, 유흥주점 등 다른 청소년 유해업소와 차별되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재판부의 의견은 향후에도 학교정화구역이라는 청소년 보호 정책 개념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문화시설 확충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는 가능성을 방증했다. 한 영화관계자는 “음성적인 경로의 영상물 관람이 청소년들에게 더욱 많은 악영향을 끼치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화관을 정화구역 내 유해시설의 족쇄에서 본격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